인쇄체크 파견검역
파견검역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입 수산생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을 해당 국가에 보내어 검역(이하 “파견검역”이라 함)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8조 제1항).
수산생물을 국내에 수입하려는 경우 그 수산생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때
수산생물의 수출국가 정부가 그 수산생물을 수출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때
파견검역 신청
파견검역신청서
파견검역 신청사유서 및 지정검역물 반입계획서
수산생물검역관이 수출국가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아 검역업무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의 제공 확인서(국내반입 후 정밀검사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제외함)
지정검역물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양식시설을 포함)의 시설 현황 및 위치도
지정검역물 통제기능 및 보고 체제 유지 등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한 서약서
검역수수료
구분
수수료
비고
세균성 질병, 곰팡이성 질병
15,000원
해당 항목 건별로 적용
기생충성 질병
10,000원
바이러스성 질병
50,000원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병성감정[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산생물을 부검 또는 그 밖의 생화화적 실험 등을 통하여 그 전염병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병리진단학적 행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 제8호)]을 의뢰하는 경우
√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의 준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자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5조 제1항에 따라 수출검역이나 수출검역에 대한 재검역을 받으려는 경우
검역수수료의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함)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 제2항).
√ 민원인의 과실 없이 신청내용의 오류 등으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 민원인이 신청한 검역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
√ 전산 시스템 장애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파견검역 실시
파견검역 요청을 받은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해당 요청인(이식용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는 이식승인된 사람도 포함함)의 과거 파견검역 내용 등을 참고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파견검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산동물검역관을 지명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파견검역을 실시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및 제3항).
수출국가 정부기관에서 시설 및 장비 등을 제공받아 검역
수산동물검역관이 파견국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에 보내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밀검사
검역증명서 발급
수입검역 면제
파견검역 비용 부담
파견검역을 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파견검역을 요청한 자 또는 파견검역을 요청한 해당 국가의 정부가 부담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