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검역 요청을 받은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해당 요청인(이식용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는 이식승인된 사람도 포함함)의 과거 파견검역 내용 등을 참고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파견검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산동물검역관을 지명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파견검역을 실시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및 제3항).
수출국가 정부기관에서 시설 및 장비 등을 제공받아 검역
수산동물검역관이 파견국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에 보내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밀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