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불합격품 등의 처분

소각·매몰 등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하는 경우 다음의 검역 대상물건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화주에게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제1항).
√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나 그 밖의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각·매몰 등 비용부담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으로 처리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관료와 반송, 소각·매몰 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화주가 부담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제3항 본문 및
제25조제6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에 따른 반송, 소각·매몰 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제3항 및
제25조제6항 단서).
√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주가 분명하지 않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 수입 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수산생물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