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초로 수입하는 수출국·품종(학명)·생산시설의 지정검역물(서류검사 대상 지정검역물은 제외함) 2. 정밀검사 결과 불합격 처분을 받은 후 수입검역 신청횟수를 기준으로 5회까지 재수입되는 동일국·동일품종(학명)·동일 생산시설의 지정검역물 3. 이식용으로 수입하는 지정검역물 4. 임상검사 결과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지정검역물 5. 수산생물 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공고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지정검역물 6. 3.부터 5.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지정검역물 중 무작위로 선정한 지정검역물 7. 서류검사 대상 2. 및 임상검사 대상 1.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 중 무작위로 선정한 지정검역물 8. 이식용으로 수입하는 지정검역물 중 유해물질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정검역물 9. 수출국에서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여 긴급하게 검역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정검역물 10. 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11. 수출한 수산생물이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되었다는 수입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반송하는 지정검역물 12. 식용으로 수입한 지정검역물 중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에 따른 이식용 수산생물이 5퍼센트 이상 혼재된 지정검역물 13. 검역을 신청하여 정밀검사로 분류된 후 신청인이 동 건을 취하하고 다시 검역을 신청한 지정검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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