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을 수입하려는 경우 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가공 또는 보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입검역을 신청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으로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6항).
수입수산생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에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출입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함
관세청장이 정하는 여행휴대품 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적어 출입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함
휴대검역물의 종류 및 수량을 출입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수산생물검역관에게 구두로 신고함
과태료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공항·항만 등에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시 50만원 및 3회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7조제2항제2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