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을 수입하려는 경우 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가공 또는 보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입검역을 신청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으로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6항).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을 수출하는 경우 신청을 하여 수출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2항).
검역조사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은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를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3항).
등록된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에서 양식·가공·보관된 지정검역물에 대해서는 수출검역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4항).
※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 또는 그 생산물을 양식·가공 또는 보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상대국으로부터 해당 시설이 상대국과의 협약의 내용이나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수산생물질병 관리기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1조의2제1항).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을 실시하는 중에 다음과 같은 검역 대상물건을 발견한 때에는 화주에게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을 하도록 명하고 검역 대상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역 결과를 통보합니다. 다만 화주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이 폐기할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제1항).
√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나 그 밖의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재검역
수출검역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재검역을 실시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