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실시하는 중에 일정한 검역 대상물건을 발견한 때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화주로 하여금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을 하도록 명하거나 화주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스스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제1항).
재검역
수출검역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재검역을 실시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