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동물”이란 살아 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 극피동물(棘皮動物) 중 성게류, 해삼류, 척색동물(脊索動物) 중 미색류(尾索類), 갯지렁이류·개불류·양서류·자라류·고래류 및 그 정액(精液) 또는 알을 말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수산동물전염병”이란 노랑머리병, 잉어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유행성궤양증후군, 타우라증후군, 흰반점병과 그 밖에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동물질병으로서 다음을 말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6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