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역을 경유하기 위한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이하 “경유물품”이라 함)은 수입항 간에만 운송할 수 있으며,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경유 출발지인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부터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벌칙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지 않고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운송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8호).
경유물품은 위의 국내 지역 경유 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유 목적지인 수입항에 도착되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1조 본문).
사고발생 및 도착 신고
사고발생 신고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경우 재해나 차량사고 등으로 경유물품의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경유를 승인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2조제1항).
경유물품의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하면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사람은 사고 발생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즉시 다음의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2조제2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2조).
√ 문제 발생 일시 및 장소
√ 경유 승인번호
√ 경유물품의 품명 및 수량
√ 문제 발생 내용
벌금
√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9호).
도착 신고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경우 그 경유물품이 경유 목적지인 수입항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그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경유물품 도착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지역을 경유하려는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과 경유 승인 대상 물품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5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별지 제19호·제23호서식).
외국으로부터 컨테이너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해당 물품의 취급·관리 과정에서 개미류, 딱정벌레류 등 규제병해충 또는 규제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벌레 등을 발견한 경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구두·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발견된 규제병해충에 대해 발견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2항제2호의2).
신고를 받은 식물검역기관의 식물검역관은 신속히 현장 확인 및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7조의2제3항).
식물검역관은 확인 및 정밀검사 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병해충이 퍼지지 않도록 그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7조의2제4항).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전부 또는 검사 단위별로 소독해야하고, 소독처리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