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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검역 > 식물검역 > 수출검역 > 검역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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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방법
수출 식물 등의 검역에 관하여는 수입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본문).
검역방법의 종류
식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의 수출검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물방역법」 제18조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본문).
서류에 의한 검역
현장검역(탐지동물이나 검색시설·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실험실정밀검역
격리재배검역
다만, 수입국과 합의를 한 경우나 수입국이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검역할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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