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신청절차
식물 등의 수출검역신청
수입허가서(수입국이 수입허가서를 발행하는 경우만 첨부함)
수출국이 발행하는 식물검역증명서(재수출하는 경우만 첨부하며, 신청인이 되돌려 주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확인 후 되돌려 줄 수 있음)
수입국의 요구 사항(수입국이 식물검역증명서에 추가 기재사항을 요구하는 경우만 첨부함)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식물을 수출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을 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단서).
벌칙
수출검역에 합격하지 않고 수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에 합격하여 수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을 받습니다(
「식물방역법」 제48조제8호 및
제48조의3).
식물 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