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관은 씨앗·묘목·알뿌리 등 다음의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에 대하여 수입검역을 한 결과 규제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의 식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하여 그 재배지에서 검역하거나 그 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식물검역기관에서 격리재배하여 검역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감자의 덩이줄기 및 고구마의 덩이뿌리
√ 과수류 및 유실수의 묘목·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규제병해충의 유입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 격리재배를 하지 않기로 수출국의 정부기관과 약정을 맺은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 감자의 덩이줄기 및 고구마의 덩이뿌리 및 양딸기 묘 등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로서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그 식물의 재배지에서 검역을 하고 그 검역 결과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 검역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한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재배되지 않고 보관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보관 중인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을 재배하려면 재배 전에 격리재배 검역을 받아야 함)
격리재배 명령
식물검역관은 격리재배 대상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격리재배 대상임을 알린 후 격리재배 장소가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격리재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격리재배 기간 등
격리재배 대상식물의 격리재배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격리재배검역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3-16호, 2023. 5. 23. 발령·시행) 제14조].
격리재배 대상식물
격리재배기간
감자의 덩이줄기, 고구마의 덩이뿌리, 양딸기묘
장미의 묘목·접수(접순) 및 삽수(꺾꽃이순)
벚나무·과수류 등의 묘목·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
1년 이내
허가받은 수입금지식물
2년 이내
격리재배 대상식물의 검역횟수 및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격리재배검역요령」 제16조제1항).
구분
대상식물
검역횟수
검역시기
국가포장
전체
2회
1차 : 생육중기
2차 : 생육최성기
지정포장
포장검역
양딸기묘
1회
생육최성기
감자의 덩이줄기, 고구마의 덩이뿌리
2회
1차: 초장 15㎝ 정도
2차: 생육최성기
벚나무·과수류의 묘목·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 및 허가받은 수입금지식물, 장미의 묘목·접수(접순) 및 삽수(꺾꽃이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통관, 운송, 보관 등 취급·관리 과정에서 개미류, 딱정벌레류 등 규제병해충 또는 규제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벌레 등을 발견한 경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구두·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9조의2제1항·제2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2).
외국으로부터 컨테이너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을 수입하는 자
선사, 관세사, 보세사, 창고업자, 운송업자, 식물검역대행자
컨테이너 소유자, 컨테니어 하역업자, 컨테이너 수리업자, 컨테이너 청소업자
위반 시 제재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발견된 규제병해충에 대해 발견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2항제2호의2).
식물검역관의 확인 및 조치
신고를 받은 식물검역기관의 식물검역관은 신속히 현장 확인 및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9조의2제3항).
식물검역관은 확인 및 정밀검사 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병해충이 퍼지지 않도록 그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9조의2제4항).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전부 또는 검사 단위별로 소독해야하고, 소독처리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