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제외)한 식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
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금지식물(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만 해당)
나. 검역본부장이 정해 고시하는 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
2. 병해충[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해충은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4-43호, 2024. 10. 10.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위의 1. ~ 3. 물품 등의 용기·포장
금지품을 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4호).
수입제한 물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국의 특정지역에서 규제병해충이 발생하여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등 병해충의 관리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규제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해 재배지 검사, 소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수출국에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식물 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수입제한을 위반하여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5호).
「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물로서 그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그 수출국이 제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타당성에 대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식물의 경우
「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물 중 제한된 장소에서 관리할 경우 병해충을 국내에 비산(飛散)·전파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다음의 식물을 다시 포장·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포장·가공 장소 및 수입기간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종류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입 금지 식물(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만 해당, 종자를 금지한 것만 해당)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수입 금지 식물(종자를 금지한 것만 해당)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식물(종자를 금지한 것만 해당)
요건
-해당 금지품을 수입하는 자가 등록된 자일 것
-해당 금지품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해당 금지품을 포장·가공하는 과정에서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殘滓物)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해당 금지품을 수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포장·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일 것
제출
서류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
-전문인력, 시설·장비 현황 등 그 금지품의 관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시 포장·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종자업등록증, 가공·포장공정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금지품 중 수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날씨가 좋지 않아 해당 명령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4조 단서).
폐기장소
위의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폐기는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행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폐기시설에서 처리하기에 부적합한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식물방역법」 제16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8).
√ 휴대, 우편 및 특급탁송물품으로 반입된 소량의 폐기처분 대상물품을 식물검역관이 직접 소각하거나 분쇄기, 전자레인지로 폐기하는 경우
√ 고철 등을 수입하여 흙 또는 그 밖의 잔재물을 처리하는 경우
√ 퇴비로 가공하여 제품화하는 경우
√ 격리재배 중인 식물에서 규제병해충이 검출되어 매몰하는 경우
√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
폐기·반송 등 확인
식물검역관은 위의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폐기·반송 등의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그 명령의 이행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데, 그 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반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6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