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검역 절차
<식물 수입검역 절차도>
검역신청
검역조사
서류에 의한 검역
현장검역(탐지동물이나 검색시설·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실험실 정밀검역
격리재배검역
검역판정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 등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해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7조의2제1항).
불합격품 등의 처분
식물검역관은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되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 또는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6조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