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검역관은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검역조건에 따라 수출동물 및 수출축산물의 검역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정검역물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을 따로 정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 및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4-31호, 2024. 7. 31. 발령, 2024. 8. 1. 시행) 제7조제3항].
흥행·경기 또는 전시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단기간 체류하는 동물
우리나라에 단기간 여행하는 자가 휴대하는 개·고양이 및 조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개
특별한 관리방법을 통해 사육되거나 생산되는 시험연구용 동물로서 쥐, 기니픽, 랫트, 훼렛, 토끼, SPF 종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검역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