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방법 등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

동물검역관은 수출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해 그 생산지역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물검역관은 수출되는 지정검역물 중 가공과정별 검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에 대한 검사부터 실시해야 합니다.

지정검역물 등의 검역은 탐지동물이나 검색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동물검역관은 검역시행장에서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에게 현물검사 등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은 현물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 등 특이사항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동물검역관은 대한민국과 지정검역물 등의 수출국 간에 수입검역에 관하여 협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합치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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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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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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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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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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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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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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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류동물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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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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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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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류동물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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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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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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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류동물 중 교미시험용 종마 및 암말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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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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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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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류(non-human primates)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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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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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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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칠면조·거위·오리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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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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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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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애완조류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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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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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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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아리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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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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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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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생추를 포함한 타조류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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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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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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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목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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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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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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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목 (1,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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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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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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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쥐목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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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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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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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동물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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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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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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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성질병에 걸린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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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후(살처분 대상 제외함)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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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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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동물 및 이와 함께 사육동물 (14의 동물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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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성질병에 전염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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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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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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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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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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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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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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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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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조 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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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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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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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정액 (오제스키병 원인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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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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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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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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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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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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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1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지정검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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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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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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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1조제1항제13호의 지정검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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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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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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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추리 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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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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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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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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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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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검역관은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검역조건에 따라 수출동물 및 수출축산물의 검역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흥행·경기 또는 전시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단기간 체류하는 동물

우리나라에 단기간 여행하는 자가 휴대하는 개·고양이 및 조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개

특별한 관리방법을 통해 사육되거나 생산되는 시험연구용 동물로서 쥐, 기니픽, 랫트, 훼렛, 토끼, SPF 종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검역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