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수수료
검역대상별 수수료
검역신청수수료
구분
|
수수료
|
비고
|
동물
|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산양, 돼지 및 사슴
|
5만원
|
신청건당
|
개 및 고양이
|
1만원
|
토끼, 닭·오리·거위 등 가금류 및 꿀벌
|
3만원
|
그 밖의 동물
|
2만원
|
동물 외의 검역물 (검사수수료를 납부한 지정검역물은 제외함)
|
2만원
|
검역수수료 납부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신용카드
검역수수료 면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검사 등을 신청하거나 의뢰하는 경우
지정검역물에 낙인, 그 밖의 표시로 검역증명서의 교부에 갈음하는 경우
수출축산물을 검역하는 경우
수입축산물의 검역을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압류·몰수한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경우
무상으로 지원되는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