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불합격품 등의 처분
소각·매몰 등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
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 또는 우편물검역을 하는 경우 다음의 지정검역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화물주에게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4조제1항).
√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지정검역물
√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지정검역물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지정검역물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지정검역물
√ 다른 물질이 섞여 들어갔거나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지정검역물
소각·매몰 등 비용부담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으로 처리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관료, 사육관리비 및 반송, 소각·매몰 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화물주가 부담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6항 본문 및
제44조제3항).
다만, 다음의 경우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에 따른 반송, 소각·매몰 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6항 단서 및 제44조제3항).
√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물주가 분명하지 않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 수입 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동물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