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입 시 상대국의 가축방역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검역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정검역물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을 다음과 같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 및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4-31호, 2024. 7. 31. 발령, 2024. 8. 1. 시행) 제7조제3항].
흥행·경기 또는 전시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단기간 체류하는 동물(「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은 제외함, 해당 동물의 체류기간이 검역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함)
√ 도착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관할 지역본부장(이하 “관할 지역본부장”이라 함)은 상대국 검역증명서 등과 대조 확인하고 방역상 이상이 없을 시 검역증명서를 교부합니다.
√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장은 해당 수입동물의 화주로 하여금 출국 시까지 해당 동물이 특이한 증상을 보이는 등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해당 지역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신고하도록 조건을 부여합니다.
√ 해당 수입동물의 화주로부터 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 지역본부장은 해당 동물의 이상 유무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대한민국에 단기간 여행하는 사람이 휴대하는 개·고양이 및 조류
√ 대한민국에 단기간 여행하는 사람이 휴대하는 개·고양이는 해당 동물의 검역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것으로서 상대국 검역증명서 등과 대조·확인하고 방역상 이상이 없을 경우 통관서류 등에 검역필증인(「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9)을 날인합니다.
√ 대한민국에 단기간 여행하는 사람이 휴대하는 조류는 애완용 조류수입위생조건을 준수한 검역증명서를 구비하고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통관서류 등에 검역필증인(「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9)을 날인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개
√ 해당 동물의 검역기간 이내의 것으로서 도착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포함)에서는 상대국 검역증명서 등과 대조·확인하고 방역상 이상이 없을 시 검역필증인(「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9)을 날인합니다.
특별한 관리방법을 통해 사육되거나 생산되는 시험연구용 동물로서 쥐, 기니픽, 랫트, 훼렛, 토끼, SPF 종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검역물
√ 관할 지역본부장은 상대국 검역증명서 등과 대조하여 특별관리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방역상 이상이 없을 경우 검역증명서를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