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검역관은 수입되는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이하 “지정검역물 등”이라 함)이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46호, 2024. 6. 17. 발령·시행)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동물검역관은 수입되는 지정검역물 등이 동물인 경우에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식용축산물 등인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傳染病)의 전파가능성 여부와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품질을 평가하는 일]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정검역물 등의 검역은 탐지동물이나 검색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동물검역관은 검역시행장에서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에게 현물검사 등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은 현물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 등 특이사항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동물검역관은 대한민국과 지정검역물 등의 수입국 간에 수입검역에 관하여 협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합치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수입되는 지정검역물 등의 경우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검역증명서와 지정검역물 등이 합치하는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입 시 상대국의 가축방역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검역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정검역물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을 다음과 같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 및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4-31호, 2024. 7. 31. 발령, 2024. 8. 1. 시행) 제7조제3항].
흥행·경기 또는 전시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단기간 체류하는 동물(「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은 제외함, 해당 동물의 체류기간이 검역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함)
√ 도착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관할 지역본부장(이하 “관할 지역본부장”이라 함)은 상대국 검역증명서 등과 대조 확인하고 방역상 이상이 없을 시 검역증명서를 교부합니다.
√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장은 해당 수입동물의 화주로 하여금 출국 시까지 해당 동물이 특이한 증상을 보이는 등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해당 지역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신고하도록 조건을 부여합니다.
√ 해당 수입동물의 화주로부터 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 지역본부장은 해당 동물의 이상 유무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대한민국에 단기간 여행하는 사람이 휴대하는 개·고양이 및 조류
√ 대한민국에 단기간 여행하는 사람이 휴대하는 개·고양이는 해당 동물의 검역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것으로서 상대국 검역증명서 등과 대조·확인하고 방역상 이상이 없을 경우 통관서류 등에 검역필증인(「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9)을 날인합니다.
√ 대한민국에 단기간 여행하는 사람이 휴대하는 조류는 애완용 조류수입위생조건을 준수한 검역증명서를 구비하고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통관서류 등에 검역필증인(「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9)을 날인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개
√ 해당 동물의 검역기간 이내의 것으로서 도착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포함)에서는 상대국 검역증명서 등과 대조·확인하고 방역상 이상이 없을 시 검역필증인(「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9)을 날인합니다.
특별한 관리방법을 통해 사육되거나 생산되는 시험연구용 동물로서 쥐, 기니픽, 랫트, 훼렛, 토끼, SPF 종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검역물
√ 관할 지역본부장은 상대국 검역증명서 등과 대조하여 특별관리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방역상 이상이 없을 경우 검역증명서를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