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1부(해당 동물이 국내로 수입되는 개, 고양이의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및 광견병 항체가(抗體價) 등의 사항을 적은 검역증명서를 말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여행자 휴대품 또는 우편물로 수입되는 녹용·녹각·우황·사향·쓸개·동물의 음경 등의 지정검역물로서 건조된 것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지정검역물
이화학적 소독방법에 따라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가공처리된 지정검역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것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용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그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함) 등의 물건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46호, 2024. 6. 17. 발령·시행)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육류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국의 합격표지가 표시되어 있는 포장용기 등으로 포장한 것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것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으로 반입되어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밀봉처리한 지정검역물
「관세법」 제2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물품 중 적법하게 수입된 것(지정검역물만 해당함) 또는 1년 이상 검역창고 등에 보관된 지정검역물 중 건조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전파의 우려가 없는 녹용·녹각·우황·사향·쓸개·동물의 음경 등의 것
여행자 휴대품이 지정검역물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 거래가 금지되는 동물인 경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
400
500
여행자 휴대품이 지정검역물 중 위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 거래가 금지되는 동물 외의 동물인 경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70
100
200
여행자 휴대품이 지정검역물 중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
300
500
여행자 휴대품이 지정검역물 중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동물의 생산물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그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인 경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
750
1,000
여행자 휴대품이 지정검역물 중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5
10
50
우편물검역 신고
지정검역물을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9조제1항 본문).
다만, 우체국장이 검역을 받지 않은 지정검역물을 넣은 수입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송부를 위탁받았을 때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우편물 또는 탁송품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9조제1항 단서).
벌칙
지정검역물을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때에 검역을 받지 않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8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