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지정검역물”이라 함) 중 소·말·면양·산양·돼지·꿀벌·사슴 및 원숭이 및 10두 이상의 개·고양이[그 어미와 함께 수입하는 포유기(哺乳期)인 어린 개·고양이와 시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개·고양이는 제외함]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 예정 항구·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동물의 종류, 수량, 수입 시기 및 장소 등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5조제1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화물 목록을 받았을 때에는 동물검역관에게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지정검역물과 제출받은 화물목록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정검역물이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46호, 2024. 6. 17. 발령·시행)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는지 등을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8조제2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