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지정검역물”이라 함) 중 소·말·면양·산양·돼지·꿀벌·사슴 및 원숭이 및 10두 이상의 개·고양이[그 어미와 함께 수입하는 포유기(哺乳期)인 어린 개·고양이와 시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개·고양이는 제외함]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 예정 항구·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동물의 종류, 수량, 수입 시기 및 장소 등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5조제1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화물 목록을 받았을 때에는 동물검역관에게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지정검역물과 제출받은 화물목록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정검역물이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는지 등을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8조제2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