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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류(偶蹄類)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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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목: 소과(유우, 육우, 야우, 수우, 야크, 산양, 면양, 영양, 그 밖의 양류 등), 사슴과, 기린과, 낙타과(라마 포함), 하마과, 멧돼지과(돼지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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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2-24호, 2022. 8. 4.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사료·사료원료·기구·건초·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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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사료원료·건초 ① 섬유질사료: 자연 상태 그대로 또는 건조한 것, 단순 절단 또는 세절한 것으로 목초, 산야초, 나뭇잎, 고간류(귀리짚, 밀짚, 볏짚, 보릿짚, 수수대, 옥수수대 등), 사료용 근채류, 풋베기사료작물(새싹보리, 수단그라스, 자운영, 청예갈대, 청예밀, 청예보리, 청예벼, 청예수수, 청예옥수수, 청예유채, 청예피, 청예호밀 등), 옥수수 속대 ② 섬유질 가공사료: 분쇄한 것, 펠렛, 큐브 및 그와 같은 모양의 것으로 섬유질 사료를 분쇄, 가열 등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조사료로서 멸균처리되지 않은 것. ③ 그 외: 섬유질사료 및 섬유질가공사료 이외의 것으로 사일리지 제조용 또는 가축에게 직접 급여용 조사료 ④ 단백질류: 어분(조류 및 포유동물 유래 단백질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우모분, 제각분, 육분, 육골분, 혈분, 육가공부산물, 도축 및 가금도축부산물, 동물성단백질혼합사료, 수지박, 동물성발효사료, 계란분말, 육포 ⑤ 유지류: 우지, 돈지, 양지, 닭기름 기구, 깔짚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① 동물과 함께 수입되는 용기 및 깔짚 등 ②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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