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검역”이란 해외로부터 감염병이나 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공항과 항구 또는 지정된 검역시행장과 검사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검사 등을 말하며, 동물검역, 식물검역, 수산물검역, 축산물검사 및 식품검사 등으로 나누어 각각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습니다.
동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은 동물과 그 사체, 뼈·살·가죽·알·털·발굽·뿔 등 동물의 생산물과 그 용기 또는 포장 및 그 밖에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 사료원료, 기구, 건초, 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물건입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1. 우제류(偶蹄類) 및 기제류(奇蹄類)의 동물
2. 개·고양이
3. 토끼
4. 닭·칠면조·오리·거위
5. 꿀벌
6. 위의 1. ~ 4.에 따른 동물외의 조류 및 포유동물(고래 제외)
7. 위의 1. ~ 6.에 따른 동물의 정액·난자 및 수정란
8. 원유(原乳)
9. 멸균처리되지 않은 햄·소시지·베이컨 등 수육(獸肉)가공품, 난백(卵白)·난분(卵粉) 등 알가공품 및 살균처리되지 않은 유가공품
10. 가공처리되지 않거나 멸균처리되지 않은 1. ~ 6.에 따른 동물의 사체·살·뼈·가죽·털·깃털·뿔·발굽·힘줄·내장·알·지방·피·혈분·뇌·골수·오물·추출물·육골분 및 우모분(羽毛粉)
11. 1. ~ 10.에 따른 물건을 넣는 용기 또는 포장
12.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및 이를 포함한 진단액류(診斷液類)가 들어있는 물건
13.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2-24호, 2022. 8. 4. 발령·시행)에 따른 사료·사료원료·기구·건초·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동물 수입검역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
위의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 지체 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제1항 본문).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위의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 입국 즉시 출입공항·항만 등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제1항 단서).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외의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
위의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외의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 그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을 때에는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게 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제2항).
동물 수출검역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을 수출하는 경우
위의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입 상대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1항).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외의 물건을 수출하는 경우
위의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경우 신청하여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2항).
축산물 수입검사 대상 물건은 축산물로서 식육(食肉)·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입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
축산물 수입검사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 이하 같음)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함)하려면 해당 축산물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축산물에 대해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검사관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본문).
식품수입검사 대상 물건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입니다(「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식품 수입검사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이하 같음)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함)하려면 해당 식품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식품 등에 대해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