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양육에 드는 수당을 말합니다.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 17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 「민법」에 따른 입양아동(「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이 이 후 「민법」에 따라 다른 가정에 재입양된 경우는 제외
√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및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영주권자 포함)은 제외
√ 입양아동이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보호조치 되는 사람은 지원 대상 아님(이 경우 보호조치 되는 당일 16일 이후 보호조치 완료되는 경우 보호조치 되는 당월까지 지급, 보호조치를 해제하여 입양가정으로 보호조치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해당 월부터 지급 가능)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입소 아동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만 17세까지 지원, 단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양부모는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지 제15호 서식) 1부, 입양사실확인서(「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서식 1호) 1부 및 통장사본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양육수당을 신청합니다.
신청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하며, 입양가정의 양부모와 입양아동의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는 아동이 거주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양부모계좌로 지급 합니다.
√ ‘입양사실확인서’는 입양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 가능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1명당 매달 15만원씩 지급 됩니다.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2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됩니다(단, 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통지한 날이 속한 달의 양육수당은 그 다음달 20일에 소급 지급).
의료비
다음의 비용 중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드는 비용으로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 및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9쪽).
입양아동이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입양아동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급 신청의 경우만 해당)
그 밖에 양육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의 경우만 해당)
양육보조금 수급 자격 조사 및 지급 통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및 장애·질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양부모의 양육보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조사 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한 양부모에게 미리 조사사유 및 조사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양육보조금의 지급일
양육수당
신청인에게 양육수당 지급할 것을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지급 됩니다. 다만, 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양육수당은 그 다음 달 20일에 함께 지급 됩니다(「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지급여부, 종류 및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단, 입양아동의 양육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통지기간 연장 가능)해야 합니다.
다만, 만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만 20세의 생일이 도래하는 날이 속한 이전 달 까지 의료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20세가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날이 속한달의 이전 달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37쪽).
적용방식
다음의 두 가지 방식 중 양부모가 선택한 방식을 적용 합니다(「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38쪽).
구분
사후지원방식
사전지원방식
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증
의료급여 수급권자 표기 여부
미표기
주민등록 앞에 (A) 표기
병의원 등 자격확인시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의료급여 적용대상자
진료시 본인부담금, 의료급여기관 비용청구, 지급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재정 우선 부담)
의료급여 적용
(의료급여 기금)
사후 비용정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간 기관부담금내부 정산
(건강보험 종별가산률 적용)
비용정산 미발생
입양아동 부모가 납부한 본인부담금 환급(의료급여)
지원절차(「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37 ~ 38쪽)
입양아동의 부모는 시・군・구청에 「입양사실확인서」(「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서식 1호) 및 「입양아동 의료급여 적용신청서」(「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서식 4호)를 제출 합니다.
입양증빙서류는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하면 되고, 전・출입시 시・군・구 간에 서류를 이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양아동 본인에 한해서만 의료급여가 지급되며 그 가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입양아동 급여 방식을 사후지원과 사전지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시・군・구에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입양아동 및 가구주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건강보험증을 발급합니다.
의료급여지급일
입양 후 30일 이내 신청할 때에는 입양일로 소급하고, 그 이후에 신청할 때에는 결정일에 지급됩니다(「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37쪽).
본인부담금 환급절차(「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38 ~ 39쪽)
사후지원 방식을 선택한 사람에 한하여 본인부담금이 환급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분기 익월(4월, 7월, 10월, 1월) 말까지 정산대장 자료를 발췌하여 그 다음 달(5월, 8월, 11월, 2월) 말까지 시・군・구와 상호정산하고, 본인부담금 환급 내역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시・군・구에 통보합니다.
시・군・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내역을 바탕으로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환급하고, 그 내역을 관리대장에 기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