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이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입양아동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급 신청의 경우만 해당)
그 밖에 양육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의 경우만 해당)
양육보조금 수급 자격 조사 및 지급 통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및 장애·질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양부모의 양육보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조사 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한 양부모에게 미리 조사사유 및 조사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지급방법(「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40~41쪽 참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 종류 및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단, 입양아동의 양육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통지기간 연장 가능)해야 합니다.
통지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되며, 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에는그 다음달 20일에 소급 지급됩니다.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됩니다[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증명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