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고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원고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소송 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로 소송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가 소송 절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승계신청은 승계 사유가 생긴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가사소송법」 제16조).
확정판결의 기판력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취소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1항). 따라서 입양취소를 재판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2항).
가정법원은 파양이 청구된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입양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제17조제2항).
파양 청구의 기각
가정법원은 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로 인해 파양을 청구한 경우는 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환경, 파양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양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입양특례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6조).
파양의 통지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파양 청구 사건이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의 입양을 알선한 입양기관 및 해당 아동이 보호의뢰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대하여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0조제1항).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파양의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가정법원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합니다(「입양특례법」 제17조제3항 및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