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로 하며,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명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0조).
심리
조정전치주의
친양자의 파양에 관한 사건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므로, 친양자 파양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4) 및 제50조제1항].
만일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고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한 파양청구”에 대해서는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심사하여, 친양자 파양이 친양자의 복리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친양자 파양을 확정판결하고, 친양자 파양이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친양자 파양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6 및 제908조의2제3항).
소송절차 승계
원고가 사망 그 밖의 사유(소송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로 소송절차를 속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소송절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승계신청은 승계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가사소송법」 제16조).
확정판결의 기판력
친양자 파양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파양을 재판당사자이외의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은 다른 제소권자가 그 소송의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