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모 또는 자녀가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관할법원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자녀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
심리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사건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가사소송법」과 다른 법률 또는 「가사소송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6) 및 제45조].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 모 및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