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양자의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자의 성과 본을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양부모 또는 양자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친양자의 성과 본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와 동일하므로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및 제908조의3제1항).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입양아동의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되면, 취소 또는 파양신고에 따라 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의 성과 본으로 회복합니다(「입양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0조).
국제입양 양자의 성과 본
국제입양이 성립되면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친자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르게 됩니다(「국제사법」 제70조 및 제72조).
한국인이 외국인을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던 성명을 그 원지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며, 부, 모, 배우자의 성명이 외국어인 경우에는 원지음(原地音)을 한글로 표기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의2제4항).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롭게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과 본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며, 허가의 등본을 첨부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항, 제4항, 제5항).
√ 종전의 성
√ 창설한 성과 본
√ 허가의 연월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국적회복신고 또는 국적재취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서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을 소명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2항 및 제3항).
외국인이 한국인을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과 본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 제908조의3에 따른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외국식 이름으로 개명할 수 있습니다(「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파양될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3.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