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양자의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자의 성과 본을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양부모 또는 양자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친양자의 성과 본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와 동일하므로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및 제908조의3제1항).
다만, 양부모가 혼인신고 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를 한 경우에는, 친양자의 성과 본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및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3호, 2013. 6. 7. 발령, 2013. 7. 1. 시행) 제4조 단서).
친양자가 취소되거나 파양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되므로 친양자는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7제1항 및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0조).
기관을 통해 입양된 양자의 성과 본
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은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그 효과는 성과 본에 있어서도 「민법」상의 친양자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입양특례법」 제14조 및 제42조).
다만, 양부모가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입양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3호, 2012. 7. 25. 발령, 2012. 8. 5. 시행) 제4조].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입양아동의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되면, 취소 또는 파양신고에 따라 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의 성과 본으로 회복합니다(「입양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0조).
국제입양 양자의 성과 본
국제입양이 성립되면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친자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르게 됩니다(「국제사법」 제70조 및 제72조).
한국인이 외국인을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던 성명을 그 원지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며, 부, 모, 배우자의 성명이 외국어인 경우에는 원지음(原地音)을 한글로 표기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의2제4항).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롭게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과 본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며, 허가의 등본을 첨부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항, 제4항, 제5항).
√ 종전의 성
√ 창설한 성과 본
√ 허가의 연월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국적회복신고 또는 국적재취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서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을 소명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2항 및 제3항).
외국인이 한국인을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과 본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 제908조의3에 따른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외국식 이름으로 개명할 수 있습니다[「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파양될 경우의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93호, 2022. 6. 8. 발령 2022. 7. 5. 시행) 3.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