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신분행위(예: 외국인에게 입양된 경우 등)등으로 그 외국인과 일정한 신분관계가 형성이 되어 그 외국의 법에 따라 개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법원에서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그 외국에서 개명한 이름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619호, 2023. 1. 5. 발령·시행) 제11조제1항].
※ “개명허가결정”이란 개명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결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
외국인과 신분행위를 한 사람이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기 전이라면, 필요에 따라 한국법원에 개명허가결정을 받아 개명할 수 있습니다(「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11조제2항).
외국인인 양자는 입양으로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귀화허가를 받아야만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4조제1항).
외국인인 양자가 입양 당시 성년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으면, 간이귀화 요건에 해당하여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6조제1항제3호).
외국인인 양자가 입양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특별귀화 요건에 해당하여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국적의 상실
한국인인 양자는 외국인인 양부모에게 입양되었다고 하여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인 양부모에게 입양되어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한국인 양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국적법」 제15조제2항제2호).
외국인인 양부모에게 입양된 한국인인 양자가 양부모의 본국법에 따라 입양으로 자동적으로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별도의 귀화절차를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한국인인 양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국적법」 제1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