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봅니다(「민법」 제908조의3제1항). 이에 따라 친양자의 성과 본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할 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8, 제781조제1항 및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3호, 2013. 6. 7. 발령, 2013. 7. 1. 시행) 제4조].
친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촌수를 가지게 됩니다. 친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도 친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촌수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8 및 제772조).
친양자와 양부모 및 양부모의 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관계와 상속관계가 생깁니다(「민법」 제974조).
유용한 법령정보 4
Q.재혼을 했는데, 전 남편의 아이를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A. 네, 현재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를 입적시키고, 남편의 성을 따르게 하고 싶으면 친양자로 입양하면 됩니다. 「민법」상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어서(「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친양자로 입양을 하면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양자 입양 외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종료
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됩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본문).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때에는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단서).
√ 예를 들면, 부가 처의 친생자(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 또는 인지된 혼외자)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면, 친양자로 입양된 자와 생부 및 생부의 친족간의 친족관계는 소멸하지만, 모자관계 및 모의 친족에 대한 자의 친족관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혼인 외의 자가 친양자로 된 경우에는 생부라고 하더라도 친양자 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인지를 할 수 없습니다.
친족관계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생물학적인 혈족관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의 혈족과의 근친혼금지 규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근친혼금지”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 포함) 사이,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③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④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⑤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 혼인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09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및 교부
시(구)·읍·면의 장은 친양자 입양을 한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양자입양사유를 기록하고, 친양자의 성명 등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양자가 자녀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양자임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6조제1항).
친양자 입양사유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나타나도록 합니다(「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6조제2항).
이와 같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친족이라 할지라도 이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증명서와는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의 경우에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7항 단서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608호, 2022. 11. 21. 발령·시행)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