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한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한국법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국제사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참고).
국내에서 외국인 양친이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외국인의 본국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할 수 있지만, 입양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국제사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참고).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양친이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입양행위를 하는 장소가 한국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친이 될 사람의 본국법에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참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사이의 입양신고를 국내법에 따라 하는 경우, 그 입양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필요 없는 것이므로 시(구)·읍·면의 장 접수순서에 따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9조제1항).
국내에서 입양신고를 한 외국인 양친은 그 입양신고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에게 입양신고 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국외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국외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한국인의 본국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양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외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국제사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참고).
국외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법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고, 입양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함)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또한, 입양 당사자인 한국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직접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귀국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 예규 제486호, 2016. 2. 17. 발령, 2016. 3. 1. 시행) 제2호 가. (1)].
국외에서 외국인인 양친이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외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외국법이기 때문에 외국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해야 합니다(「국제사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참고).
국외에서 한국인 사이의 입양
국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양친이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한국인의 본국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 있고, 행위지법인 외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국제사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참고).
국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사이의 입양을 행위지법인 외국법에 따라 입양을 하고 입양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한국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직접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귀국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양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호 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