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기준지”란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을 하는 곳(시·읍·면의 사무소,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서는 구의 사무소)을 말합니다.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참조).
양자가 될 아동이 해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입양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의 대한민국 국적을 말소할 것을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제19조제3항).
입양기관의 장이 국외로 입양된 사람의 외국 국적 취득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려면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 국적 취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입양된 사람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등록기준지
양친의 국적
국적 취득일
입양기관의 장은 위 보고 문서 및 첨부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아동의 인도
입양기관은 법원의 입양허가가 결정 된 후 입양될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에게 인도하며, 아동의 인도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양친이 될 외국인이 긴급한 보건의학적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입양특례법」 제31조 및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