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의 성립요건
가정법원의 허가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자는 친양자 입양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908조의2제1항).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에 대해서도 심사를 합니다(
「민법」 제908조의2제3항).
이것은 사적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입양에 국가기관인 법원이 관여함으로써 입양을 다른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친양자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도 친양자 입양이 친양자로 될 사람의 복리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친양자 입양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2제3항).
친양자 입양신고
이 경우 친양자 입양청구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양자의 성별과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재판확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