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지만,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도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① 신고해야 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② 신고해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 ③ 신고인이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입양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31조).
입양신고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며, 이 때 입양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이 처리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전단).
신고의 기간 및 장소
입양신고는 입양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입양신고는 창설적인 신고이기 때문입니다.
※ “등록기준지”란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을 하는 곳(시·읍·면의 사무소,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서는 구의 사무소)을 말합니다.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참조).
당사자(양친과 양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및 양자의 성별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입양에 대한 부모 또는 다른 사람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동의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동의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나 승낙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함으로써 그 서면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