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며, 아동복지보장원은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합니다(「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1항·제6항).
아동권리보장원은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미션아래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동권리 실현의 중심기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통합적 아동 서비스 체계 구축과 아동정책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및 아동서비스 책임성 강화라는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출처: 아동권리보장원(www.ncrc.or.kr) 홈페이지).
입양기관은 양자가 된 사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단,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친의 동의를 받아야 함)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합니다(「입양특례법」 제36조제1항, 제2항).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입양특례법」 제36조제3항).
입양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입양정보를 공개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입양특례법」 제37조).
※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입양특례법」 제44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