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입양을 의뢰한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등 직계존속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제20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상담이론 및 상담자의 윤리와 자세
입양아동의 현황과 심리적 특성
미혼모에 대한 이해와 상담적 접근
입양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동향
입양부모 및 입양가정에 대한 이해
※ 보수교육 시간은 입양기관의 장은 매년 4시간 이상, 입양기관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상으로 합니다(「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입양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입양정보를 공개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입양특례법」 제37조).
※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입양특례법」 제44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