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시 적용 되는 주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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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에 따른 입양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입양으로 일반양자 입양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가 되는 친양자로 입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은 두 가지 입양을 할 때의 요건, 효력,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입양의 무효, 취소, 파양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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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의 친양자와 같이 양친의 완전한 친생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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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가사소송법」은 입양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 준용됩니다.
「가사소송법」은 입양된 아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입양이 무효 또는 취소 되거나 파양이 될 때, 소송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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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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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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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양에는
「국제사법」에서 정한 입양의 준거법에 따른 입양이 있습니다.
「국제사법」에 따라 국제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양자의 성·본 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상거소지법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