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종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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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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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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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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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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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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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66조부터 제90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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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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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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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제18조 및 제19조, 「국제사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입양 당시 양부모의 본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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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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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로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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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으로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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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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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이 될 사람의 본국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적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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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의 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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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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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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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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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상거소지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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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모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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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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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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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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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상거소지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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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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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는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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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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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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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의 본국법에 따르게 되므로, 친자관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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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자 입양

일반양자는 친생부모의 친자녀로서의 지위와 양부모의 양자로서의 지위를 모두 갖게 됩니다.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에는 유지되므로 입양이 된 이후에도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친양자 입양

친양자는 입양이 되면 양부모의 완전한 친자녀와 같이 되는 양자를 말합니다.

친양자는 재판을 통해 성립하며, 재판이 확정되면 양부모의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가 되므로 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됩니다.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의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국제입양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양에는
「국제사법」에서 정한 입양의 준거법에 따른 입양(이하 “국제입양”이라 함)이 있습니다.

"국제입양"이란 한국에서의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또는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외국에서의 한국인 사이의 입양 또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중 국외입양도 외국인이 국내 또는 외국에서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것이므로 국제입양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 당사자의 자격 등 입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