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란 사회적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제1항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 2023. 1., 1쪽).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에는 직접구매와 간접구매의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6쪽).
직접구매방식: 해당 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경우 자체구매(직접 발주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활용)할지, 조달구매(조달청을 통해 구매)할지 결정
간접구매방식: 공공기관이 물품 또는 용역 구매를 계약한 업체가 사회적기업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도록 계약조건 등에 명시
구매대상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계획의 수립 및 통보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제2항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공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해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