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지원인원 한도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기업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을 한도로 합니다(고용노동부, 『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168쪽).
동일 분야에 중복하여 전문인력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이나 상시근로자 15명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명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168쪽).
지원금액 및 사업참여기업 자부담
월 250만원을 한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사업참여기업이 자부담합니다(『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168쪽).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로 연도별 차등 지원
예비 1년차 사업참여기업이 예비 2년차에 참여하지 않고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인증 1년차 지원비율을 적용합니다.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다만,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합니다(『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170쪽).
최대지원기간은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합니다(『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170쪽).
※ 지원분야에 대한 지원인력 제한은 없으나 최대지원인력 내에서 지원가능하고, 한 분야에 최대 지원기간 동안 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 분야에 대한 지원은 불가합니다(『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17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