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지정신청 및 검토
공모 및 접수
구분
내용
모집방법
(공개모집) 광역자치단체장이 공개모집 방식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자치단체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연간사업 계획을 매년 1월 중에 공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관련기업에 공고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
제출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www.seis.or.kr )을 통해 신청(서면접수 불가)
자치단체는 심사 등 전 과정을 모두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에 입력, 시스템 미입력시 e-나라도움 별도 사용 및 정산 필요
<『2021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39~40쪽>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제출방법은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 )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021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40쪽).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4호의2서식]
다음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ID 제출로 갈음)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2021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40쪽)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담당 공무원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텝(SEIS)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2021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40쪽)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재정상태 확인)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 자료, 유급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e-러닝 이수확인(해당기업 ID조회후 이수 확인)
사업보고서(해당기업)
검토절차
기초자치단체장은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려됩니다(『2021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4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