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제2호).
신청서 제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심사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의 장에게 제출(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한 제출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함)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진흥원에서 지원기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협조를 받아 인증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진행합니다(고용노동부, 「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86쪽).
현장실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은 인증신청기업에 기한을 지정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86쪽).
지정일까지 보완되지 않는 경우 요건이 미흡한 것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되,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심의 전까지 보완하면 인정함
중앙행정기관의 추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증 신청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부처의 소관분야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부터 비영리법인 인가를 받은 기업 중 인증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304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추천하고자 하는 기업을 결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서”를 작성하여 인증 심의일 전까지 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304, 341쪽).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심사 시 일부 인증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증추천을 받은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305쪽).
신청 자료의 송부
진흥원의 장은 조사·확인이 끝나면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인증심의
사회적기업 인증 여부는 고용정책심의회 내의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이하 ‘육성전문위’)’에서 심의합니다(「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33쪽).
육성전문위는 격월(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 현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개최할 수 있음
진흥원은 위원 참석 안내 등의 회의 개최를 지원
위원장은 심의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일시, 장소, 심의 개요 등을 서면 통보하여야 함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위원회에서의 사전 검토결과 심의안건에 쟁점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갈음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음
※ “고용정책심의회” 란 고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둔 심의회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
인증심의 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는 육성전문위를 거쳐 심의 결과가 확정되면 인증 결과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합니다(「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34쪽).
고용노동부는 불인증된 기업에 대한 불인증 사유를 별도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서를 전산발극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절차가 완료됩니다(「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3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