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인증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최소 1회 이상 의사결정기구의 회의개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관련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하고, 특별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정관‧규약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 또는 조합은 조직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 등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의사결정기구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의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합니다.
주식회사는 일반기업(모기업 포함)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모기업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 근로자대표로 선출된 자 등)가 참여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활동 기간을 말함)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인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받으려면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7호).
배분 가능한 이윤의 의미
"배분 가능한 이윤"은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과 같은 개념으로 해석되며, “배당가능이익”이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상법」 제462조 및 「상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자본금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액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해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기준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등은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합니다[「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9쪽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socialenterprise.or.kr),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