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한 지원

창업육성 등의 지원

창업공간의 제공

창업비용 지원

의무 교육비, 담임 멘토링비, 전문 멘토링비, 회계 정산비가 간접 사업비로 지원됩니다.

상품화 개발비, 기자재 구입비가 사업모델 개발비로 지원됩니다.

창업팀 당 평균 3천만원 내외(최대 5천만원) 차등 지원됩니다.

멘토링 서비스

멘토를 통해 경영, 창업 자문 등의 지원과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창업 전 과정에 걸쳐 상시적인 자문이 지원됩니다.

자원 연계 지원

창업 및 창업 이후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다양한 대내외 자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성장지원 프로그램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공간, 멘토링 등을 제공합니다(2018년 기준 :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대구 등 5개소 운영).

창업을 위한 교육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의2).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의 경영 성과를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