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법인·조합, 회사·합자조합 등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예비사회적기업 동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다음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조직의 실질적 독립성 판단

신청기업은 지점(지부·지회)의 사업실적을 모두 포함하여 인증 신청해야 함. 신청기업의 지점이 아닌 프랜차이즈가맹점, 체인점 등은 신청기업 조직 형태에 포함되지 않음

신청기업은 지점(지부·지회)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지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인증을 위한 실적 중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지점 등의 사업실적은 제외함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와 동일하더라도 조직의 주소, 인사, 회계 등의 중복여부 등 실질적인 독립성을 검토하여 인증 여부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함

신청기업의 대표자 및 대표자 배우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