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가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의 주사무소 소재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매매용 자동차에 한정함)에는 사업장소재지를 말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제1항).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자동차 소유자가 ① 전입신고를 한 경우, ② 자동차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③ 재외동포가 국내거소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주민등록지·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아닌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