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이란 모든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및 제64조제1항).
“임야대장”이란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그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및 제64조제1항).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후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지하수위, 기초형식, 설계지내력, 구조설계 해석법,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특수구조물 해당여부, 특수구조건축물의 유형 등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는 대장으로 해당 건축물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뉩니다(「건축법」 제38조제1항 및「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제3호, 제4조, 제7조의3).
건축물대장의 열람 및 등·초본의 발급
직접 방문하여 열람 및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건축물대장의 표제부, 표제부의 전체면 또는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는 1건에 대해 300원이고 그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1건에 대해 500원입니다<출처: 정부 24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열람 및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건축물대장의 표제부, 표제부의 전체면 또는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 및 그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출처: 정부 24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