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등이 기재되며, 저당권, 전세권 등의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등기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을구] 예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구분건물등기기록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의 편성 시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1개의 등기기록을 두며 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 및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甲區), 을구(乙區)가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제1항).
구분건물 1동의 건물의 표제부
√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제2항).
√ 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지권이 있는 건물이 있는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제2항).
√ 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지권이 있는 건물이 있는 경우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란, 대지권종류란, 대지권비율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표제부] 예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대지권의 표시)
표시번호
대지권종류
대지권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갑구 및 을구
√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이 있으며 각각의 서식은 위의 갑구 및 을구의 예시와 같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제2항).
부동산등기사항의 열람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면 등기기록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등기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열람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1항, 제31조제1항).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하려는 경우
√ 등·초본 발급업무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출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대조하여 본인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순서에 따라 열람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대법원등기예규 제1762호, 2022. 12. 14. 발령, 2022. 12. 16. 시행) 참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를 통해 365일 24시간 등기기록의 사항을 열람할 수 있으며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는 재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서비스 시간이 종료되었으면 다음 업무일 서비스 개시 후 1시간 이내에 재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 제1761호, 2022. 12. 14. 발령, 2022. 12. 16. 시행) 제4조제1호 및 제10조제1항].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볼 수 있으나 열람 당시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 및 그와 관련된 사항만을 볼 수 있습니다(「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호).
√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지분·현재소유현황·지분취득이력 등의 특정부분의 내용만을 볼 수 있습니다(「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2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를 통해 365일 24시간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제1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등기사항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에 한하며 발급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신청통수,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28조제1항,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7. 가 및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제11조의2제1항].
√ 수수료 결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의2제6항).
※ 부동산등기부 사항 외에도 지적공부, 건축물 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사항을 함께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시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부동산종합공부 등 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