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본문).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단서).
실비 지불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2항).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중개보수의 한도
중개대상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매매중개에 대한 보수는 거래금액의 0.9%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제1항, 제4항).
1. 오피스텔(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고, 거래금액의 0.5%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3).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함)을 갖출 것
2. 위 1.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고,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인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 함)은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또는 실비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6개월 내의 자격정지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제7호, 제38조제2항제9호 및 제49조제1항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