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 : 0.6% √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 6억 이하 : 18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8%) √ 과세표준이 6억원 초과 12억 이하 : 42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2%) √ 과세표준이 12억원 초과 50억 이하 : 1천14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6%) √ 과세표준이 50억원 초과94억 이하 : 7천22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 과세표준이 94억원 초과 : 1억6천90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 ∙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 : 1.2% √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 6억 이하 : 3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6%) √ 과세표준이 6억원 초과 12억 이하 : 84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 과세표준이 12억원 초과 50억 이하 : 2천16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6%) √ 과세표준이 50억원 초과 94억 이하: 1억5천84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과세표준이 94억원 초과 : 3억7천84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 ∙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인 경우 √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 3% √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6%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과세표준이 15억원 이하 : 0.1% √ 과세표준이 15억원 초과 45억 이하 : 1,500만원 + (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 과세표준이 45억원 초과 : 7,500만원 + (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과세표준이 200억원 이하 : 0.5% √ 과세표준이 200억원 초과 400억 이하 : 1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6%) √ 과세표준이 400억원 초과 : 2억2천만원 + (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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