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등의 시정조치를 받게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2조).
※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영업중단 등으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위반기간 등을 확정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