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도”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시정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 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제도 보도자료(2021. 12. 9.) 참조].
동의의결의 신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해당 행위”라 함)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결,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 본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위의 2. 및 3.에 따른 시정방안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동의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