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당사자로부터의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가 조정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행위 또는 사건이 아래의 3.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협의회가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종료하는 경우에는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관계서류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분쟁당사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
유용한 법령정보-2
Q. 조정이 성립된 경우 이행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A. 조정이 성립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조정기간 중에 그 이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행시기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되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합의서 내지 조정조서가 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지는 못하므로, 신청인은 이를 첨부하여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