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6항).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1조제3항제3호).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으로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기관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2항).